제보대상
  • - 회사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행위 (금품, 향응, 편의 수수 등)
  • - 회사 및 임직원의 불공정 및 부당한 행위
  • - 회사 및 임직원의 법규위반 및 회계부정 행위
  • - 임직원의 성희롱, 무례한 언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
  • - 기타 불만사항 혹은 개선 필요 사항 제안
  • - 하도급거래 대금 관련 조정
제보자 보호프로그램
제보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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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보장
제보자 동의 없이, 제보자의 신분을
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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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보장
신고나 진술 등의 이유로 겪을 수 있는
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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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감면
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과실이 발견된 경우
신고자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.